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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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