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전문개정 2020.2.18]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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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전문개정 2020.2.18]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