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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89호,2026.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16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응급구조사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ㆍ제6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급차의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다목1)아) 및 제2호다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가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6호,202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인력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어 3년 이상 응급구조학 전공 수업을 강의한 사람은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계산할 때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같은 규정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제31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 제출 시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 기준이 충족되는 연도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호,2024.10.4>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43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8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가)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1)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의 인력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21.12.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2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737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라)의 인력기준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 표의 인력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538호,2017.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체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9호,201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5.12.1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92호,20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별표 16, 별표 18,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용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받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별표 17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2.11.1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