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1]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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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1]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