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자격증의 반납)
①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삭제<2015.1.8>
3.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
② 삭제 <2015.1.8>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