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듣기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1. 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2. 응급이송수단: 구급차등 1대[본조신설 2021.12.29]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