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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5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거부등 사유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당한 거부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062호,2026.1.27>
이 영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2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7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0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9호,2022.12.20>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267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분할 납부 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3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984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5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3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69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6444호,2015.7.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12호,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191호,2014.2.18>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175호,201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019호,2012.8.3>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226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9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7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0816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32>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0>생략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2>내지 <241>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⑬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