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ㆍ수술 및 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8][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4로 이동 <2026.9.8>]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