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0][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2.12.20>]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