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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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