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