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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37호,2025.1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10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3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8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0816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170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54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7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124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1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59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전문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5조(권역외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로 본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968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8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210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2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격증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54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252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3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4927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청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78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329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1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철도안전법) <제1343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10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구급차의 장비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48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부터 <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