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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mergency Medical Support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by바이 region,r리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areas,에r리어즈 so소우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12.3.21>

1. Deleted.딜리티드 <2012.3.21>

2. 삭제<2012.3.21>

2. Deleted.딜리티드 <2012.3.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variousv베r리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4. 삭제<2015.1.28>

4. Deleted.딜리티드 <2015.1.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6.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work워크 among어멍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7. Supporting서포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8.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9.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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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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