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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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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7 (Equipment of Ambulances, etc.)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3.23>

(1)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emergency이머전시 medicines,메더슨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can캔 be비 given기v븐 to투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with위ð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can캔 communicate커뮤너케잇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ambulance,앰뷸런스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keep킵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ines메더슨즈 in인 proper프r라퍼 condition.컨디션

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ㆍ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2023.3.14>

(2) To투 keep킵 track트r랙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given기v븐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ambulances앰뷸런시즈 shall섈 be비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kept켑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questsr리퀘스츠 it:잇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차량 속도,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Ambulance앰뷸런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ersr리코더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meaning미닝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store스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bulance,앰뷸런스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speed스피드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atð댓 recordr러코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ollision,컬리전 on안 videov비디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에 한정한다)

2. Ambulance앰뷸런스 faref페어 meters미터즈 (meaning미닝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measure메저 distance디스튼스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as애즈 a어 charge,차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ambulances앰뷸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3.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1.3.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emergency이머전시 medicines,메더슨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장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 이용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15.1.28, 2023.3.14>

(4)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collect컬렉트 personal퍼시늘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ly온리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ent컨센트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mbulance앰뷸런스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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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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