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 (Duty to Report Emergency Patients and to Cooperate)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nyone who finds an emergency patient shall immediately report it to a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etc.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When an emergency medical worker asks for cooperation needed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everyone shall actively co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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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