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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나. 통합지원이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다.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기간, 제공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3.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및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5. 그 밖에 개인별지원계획 중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3.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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