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