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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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