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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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