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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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