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9>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