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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88호,202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8호 및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외래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55호,202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본문 중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88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28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75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9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4) 및 같은 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75호,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처방전 및 청구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18.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수동휠체어의 의료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0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아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459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소치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소치료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소치료 관련 요양비는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자가도뇨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도뇨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기침유발기 대여 지원 대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종기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기침유발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종합병원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410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및 보청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61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8세 미만 소아의 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아목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13.12.13>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등록 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수급자가 해당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8호,2013.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이식환자 기금부담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수급권자는 제19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제201호,201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호,201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급여사업 안내 규정 등에 따라 배치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 관리사는 이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