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나 대행청구단체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6.29, 2012.8.31, 2012.11.21, 2013.12.13, 2020.6.29>
② 의료급여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2013.12.13,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대주 성명
나.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장기관 기호
2.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보장기관 번호
3. 질병 또는 부상명
4. 진료개시일 및 의료급여일수
5. 의료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방법,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의 급여비용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11.21, 2020.6.29>
[시행일: 2024.7.18] 제20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