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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급여비용의 월별 예탁금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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