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6]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