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21-2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2.3.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2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