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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3 (Classification of Eligible Persons)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0>

(1)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ype타이프 1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ype타이프 2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2) Type타이프 1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a)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nsisting컨시스팅 only온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18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65세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injury,인저r리 or오 its잇츠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nd앤드 whom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found,f파운드 throughθ쓰r루 a어 work워크 ability어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work;워크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working,워킹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aisesr레이지즈 or오 cares케어즈 forf포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A어 woman우먼 who후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birth;버θ스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7)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at앳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어 rarer레어 and앤드 intractable인트r랙터블 disease,디지즈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ease디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3.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ype타이프 1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8.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bility어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2022.8.9>

(4) Type타이프 2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삭제<2009.2.6>

2. Deleted.딜리티드 <2009.2.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ype타이프 2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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