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Medical Aid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public health and promoting social welfare by providing medical aid to people who have difficulty making a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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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