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Medical Aid Act, Article 3-2 (Special Cases for Refugees)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A recognized refugee under the Refugee Act who falls within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medical aid under Article 12-3 (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shall be deemed an eligible per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