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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시행 2021.3.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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