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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허가를 하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이하 "시판 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조허가증에 시판 후 조사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의료기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6.7.1>

1.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이하 이 항에서 "신개발의료기기"라 한다)

2. 우리나라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

가. 신개발의료기기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소의료기기

③ 삭제 <2022.1.21>

④ 삭제 <2022.1.21>

⑤ 삭제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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