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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기의 명칭

2. 조치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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