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듣기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