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권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8.7]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권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8.7]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