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듣기 법 제43조의2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