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1.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의료기기의 제품명
3. 처분 대상 업종명
4. 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5.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6.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본조신설 2019.5.21][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9.5.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