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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성 제고 및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의료기기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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