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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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