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듣기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7.20][제18조의2에서 이동 <2023.8.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