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료기기법 ›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 제1절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