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법 ›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 제3절 취급

의료기기법 제27조(시험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하거나 신고를 받기 전이나 제3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⑤ 삭제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의료기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