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 제7장 보칙

의료기기법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13, 2020.4.7, 2025.12.30>

1. 인과관계조사관

2.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문서심사를 수행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2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의료기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