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대상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부문별 우수상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특별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