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1조(수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 취득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4.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5.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