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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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