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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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