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법률 제16405호(2019.4.30)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4월 30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