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2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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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