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4조(수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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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