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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8장 보칙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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