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